계약 지원
재생에너지 매칭 지원 - 계약지원 페이지 (REC)
REC 거래방법
REC를 사거나 판매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다면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REC 거래방법은 크게 두 가지(현물거래, 장외거래)이며, 거래플랫폼을 이용(현물거래)하거나 알고 있는 거래상대자(발전사/구매기업)와 장외 계약(장외거래)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플랫폼거래에서는 매도시장과 매수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매도시장은 발전사가 판매 물량을 게 시하는 시장이며, 매수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매 물량을 게시하는 시장입니다.
* 중고거래 사이트 형식과 유사
1. 거래플랫폼 이용 : 최초 거래 시 주로 활용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
2. 장외 계약 : 다회 거래를 통해 알고 있는 거래상대자와의 계약 시 주로 활용
거래상대자에 대한 매칭은 [기업재생에너지지원센터 매칭게시판] 이용 또는 [기업상담]을 통한 매칭문의 가능
REC 거래절차
  • 플랫폼 거래 절차플랫폼 거래 절차
  • 장외 거래 절차장외 거래 절차
  • 플랫폼 시장 세부 절차플랫폼 시장 세부 절차
발전사업자 ‘플랫폼거래’ 유의사항
1. 발전사업자는 별도의 등록 없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거래시장 참여 가능
시스템 우측 3번째 메뉴(인증서(REC)거래) 클릭
2. 거래가능 REC 정보는 플랫폼 거래시장 운영일에만 확인 가능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10:00 ~ 16:00
3.거래 체결되면 계약정보가 담긴 계약서가 자동 수신됨
[전자계약] > [공급인증서 계약단계] 탭 확인
* 자세한 계약 체결 절차는 재생e사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의 매뉴얼 참고
4. REC 개수가 아닌 실제 발전량으로 환산되어 거래
REC 개수 / 가중치 = 판매 전력량(MWh) 로 계산
* 자세한 설명은 재생e사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 인증서(REC) 거래시장 안내자료 2P 참고
5. 공급인증서 거래시장간 중복계약 불가
RPS 시장 계약 진행 중일 경우 RE100 시장 내 거래 불가
* RPS 시장에서 판매가능한 REC만 RE100에서 거래 가능
6. 계약기간은 월 단위로 하며, 계약일자 기준으로 계약시작월(발전월)로 설정됨.
단, 시작월부터 다음월에 거래가능함.
* 계약기간 예시: ’21. 8. ~ ’21. 12. 계약시 계약시작월(발전월)은 8월, 첫 계약물량은 최소 ’21. 9월말 가능
7. 플랫폼 거래시 매매체결 이후 양자 간 합의 외 계약해지 불가
* 실수로 올린 매물은 매매체결 전, 거래현황에서 삭제가능
8.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정산은 자체 진행
* 진행결과는 안내문과 매뉴얼 확인해 같이 등록 요망
REC 매수방법 (기업)
1. 플랫폼 현물거래

1) 기업이 [매수주문]을 직접 등록 시
[REC플랫폼 시장] > [거래현황] > 현물매수주문등록 버튼 > 매물정보 기입 > 현물 매수주문 버튼 클릭6-1

2) 발전사가 게시한 [매도주문] 시장에서 구매 시
[REC플랫폼 시장] > [현물시장] > [상세정보] 버튼 클릭 > 구매조건 확인 > 현물 매매체결 요청 버튼 클릭7-1

3) 계약서 확인: [전자계약] > [공동인증서 계약단계]에서 확인 가능8-1

4) 계약체결: 매수자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

2. 플랫폼 (기간)계약거래

1) 기업이 직접 매수주문 등록 시
[REC플랫폼 시장] - [거래현황] > 계약 매수주문등록 버튼 > 매물정보 기입 > 계약 매수주문 버튼 클릭9-1

2) 발전사가 게시한 매도시장 이용 시
[REC플랫폼 시장] > [계약시장] > [상세정보] 버튼 클릭 > 구매조건 확인 > 계약 매매체결 요청 버튼 클릭10-1

3) 계약서 확인: 전자계약 - 공동인증서 계약단계에서 확인 가능11-1

4) 계약체결: 매수자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

3. 장외계약(장기계약) 및 수의계약(현물) 등록
  • 장외계약(장기계약) / 수의계약(현물REC) 세부 절차
12-1

1-1) 장외계약 계약서 등록
기업이 먼저 계약서 등록 후 발전사가 계약 확인
[전자계약] > [공급인증서 계약단계] >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계약)작성 클릭13-1

1-2) 장외계약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용 입력 > 저장 버튼 > 계약서 첨부파일등록 > 매수자작성완료 클릭14-1

2-1) REC 수의계약 계약서 등록
[전자계약] > [공급인증서 계약단계] > REC 수의계약 등록 클릭15-1

2-2) REC 수의계약 계약서 작성
계약서 내용 입력 > 저장 버튼 > 계약서 첨부파일등록 > 매수자작성완료 클릭16-1

REC 매도방법 (발전사)
1. 현물거래

1) 발전사가 [매도주문]을 직접 등록 시
[업체정보] > [거래가능REC] > 희망 매도량 및 금액 입력 후 선택 박스 체크 > 현물 매도주문 등록 버튼 > 현물 매도주문 버튼 클릭17-1

2) 기업이 게시한 [매수주문] 시장에서 구매 시
[REC플랫폼시장] - [상세정보] 버튼 클릭 > REC 선택 버튼 > 판매할 REC 선택 > 매도REC계산 버튼 > 현물 매매체결 요청 클릭18-1

3) 계약서 확인: [전자계약] - [공동인증서 계약단계]에서 확인 가능 [REC플랫폼시장] - [상세정보] 버튼 클릭 > REC 선택 버튼 > 판매할19-1

4) 계약체결: 매도자확인완료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

2. (기간)계약거래

1) 발전사가 직접 매수주문 등록 시
[업체정보] > [거래가능REC] > 계약매도주문 등록 버튼 > 발전소검색 클릭하여 계약할 발전소 선택 > 계약 매도주문 버튼 클릭20-1

2) 기업이 게시한 매수시장 이용 시
[REC플랫폼 시장] > [계약시장] > [상세정보] 버튼 클릭 > 구매조건 확인 > 발전소검색 클릭 > 계약 매매체결 요청 버튼 클릭21-1

3) 계약서 확인: [전자계약] - [공동인증서 계약단계]에서 확인 가능22-1

4) 계약체결: 매도자확인완료 버튼 클릭 후 전자서명 진행22-2

3. 장외계약 등록

[전자계약] > [공급인증서 계약단계] > 해당 계약 건 클릭하여 계약서 확인 > 확인 후 매도자확인완료 클릭23-1

재생에너지 매칭 지원 - 계약지원 페이지 (PPA)
한전 또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중개로 발전사와 수요기업이 재생에너지 거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중개(직접 PPA)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 찾기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사업자등록 시스템 지역별 통계] – 리스트 페이지 링크
기업 재생에너지 지원센터에서는 PPA에 대한 매칭도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경로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거래상대자에 대한 매칭은 [기업재생에너지지원센터 매칭게시판] 이용 또는 [기업상담]을 통한 매칭문의 가능
PPA 계약방법
직접 PPA
참여 조건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 영위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을) 또는 산업용 전력(을) 고객에 해당하거나 전기사용장소에서 300kVA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계약 포함 내용
  •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위치·설비용량·발전원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주소
  •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ᆞ대표자명ᆞ주소ᆞ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ᆞ계약전력
  • 연간 보장공급량
  •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의해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계약기간
  •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
  •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제16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금액의 납부위임ᆞ대리에 관한 사항
전력거래대금
  • 전력거래대금은 전력량 대금, 망이용료, 거래수수료,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포함
  • 전기사용자는 전력거래대금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
    이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한전, 전력거래소 등 해당 대금 주체에게 각각 정산
부족전력량 거래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시간대별 공급하는 전력이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미달하여 추가 전력이 필요한 경우, 전기사용자는 ①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 구매 ② 한전으로부터 부족전력량 공급
  • 단, ①을 할 경우, 직접 PPA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전기사용자의 직접 PPA 체결 직전연도 전체 전기사용량의 1/10 이상이어야 함
계약변경 및 해지
  • 계약 변경 희망 시, 변경 효력 발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변경신고서 제출
  • 계약 해지 희망 시, 효력 발생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지사실통지서 제출
    변경신고서, 해지사실통지서는 모두 전력거래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자세한 내용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참고
제3자 PPA
참여 조건
  •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일반용 전력(을) 또는 산업용 전력(을) 고객
요금
  • 계약단가, 망이용료,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전력 산업기반기금
한전-전기사용자 계약
  • 접수 필요서류
    - 제3간 전력거래 계약 신청서
    - 전기사용자-발전사업자 간 합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필요서류
    - 표준전력거래계약서
    - 전기사용계약서(기존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제출x)
    - 제3자 PPA용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서 사본
※ 자세한 매뉴얼은 https://en-ter.co.kr/ft/ppa/thpty/infb/info1.do에서 확인
발전량 구매원칙
  • ① 발전사업자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 구매 / ②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과 동일한 발전량 구매 中 선택
  • ① 선택 시 정산 방식
    시간대별 정산, 월간 및 연간 균등정산 중 택 1
  • ② 선택 시 정산 방식
    시간대별 정산만 가능
부족발전량과 초과발전량
  • 부족발전량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
  • 초과발전량
    ① 발전사업자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 구매 정산 방식, 특수한 경우를 제외해서 원칙적으로 초과발전량 판매 불가
    전기사용자 파산 등 불가피하게 전체 발전량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사용량과 동일한 발전량 구매 정산 방식, 초과 발전량을 전력시장에 거래 가능
    초과발전량에 대해서 REC 발급 가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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