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개요
사용 확인제도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단체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기업은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PPA,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한 양만큼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CDP에 제출해서 RE100 이행을 인정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근거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

재생에너지 사용자에게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
사용 확인서 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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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절차
1.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기업 등록
  •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회사 로고 파일,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증빙 서류 (전기고지서 등)
재생e 사용 관리 시스템 (energy.or.kr) 바로가기
2. 재생에너지 사용
  •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자가발전
3.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용실적 제출
4.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행
  • 녹색 프리미엄의 운영과 녹색 프리미엄 이행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합니다.
  • 각 실적제출 화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단 →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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