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개요
사용 확인제도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단체에게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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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PPA,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사용한 양만큼을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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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RE100 가입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CDP에 제출해서 RE100 이행을 인정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근거
참여 절차
1.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재생e 사용 관리시스템’에 기업 등록
2. 재생에너지 사용
-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자가발전
3.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용실적 제출
4.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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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프리미엄의 운영과 녹색 프리미엄 이행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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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적제출 화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공단 → 기업)